<慶祝> 아산신창일반산업단지 산업단지계획 승인고시 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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『산업단지 인․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』제15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산업단지계획을 승인고시하고,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의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.
- 고시번호 : 충청남도 고시 제2023-559호
- 고시일자 : 2023년 12월 18일
※ 개발방법변경 예정 : 민관합작 개발방식(계룡건설 80%, 아산시 20%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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아산신창일반산업단지 승인고시문20231218.hwp (198.0K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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