수질 및 대기질 배출기준/입주제한 사항 안내
페이지 정보
본문
아산 신창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 |
운영시 수질 환경기준 및 대기질 입주제한 사항 |
1. 수질
가. 오‧폐수처리 방류수 목표기준 설정
사업지구내 오‧폐수처리시설의 방류수 수질기준은 법적방류수질 보다 강화하여 <표 1-1>과 같이 설정하였음.
<표 1-1> 방류수 목표수질 (단위 : ㎎/L)
구분 | BOD | TOC | SS | T-N | T-P |
목표수질 | 8 | 15 | 5 | 17 | 1 |
법적방류수질 (Ⅳ지역) | 10 | 25 | 10 | 20 | 2 |
주) 산업단지 운영시 각 입주업체별 방류수 수질기준은 향후 오‧폐수처리시설의 유입수 기준 이내로 개별처리하여 오‧폐수처리시설로 유입시켜야 함
2. 대기질
가. 물질제한
산업단지내 전체 입주업체 운영시 특정대기유해물질 중 포름알데히드, 비소가 배출되는 업체는 입주를 제한하도록 계획하였음.
나. 임계가중배출량 산정
<표 2-1> 임계가중배출량 산정
구 분 | 발암성 | ||
카드뮴 | 벤젠 | ||
임계가중농도(㎍/㎥) | 5.422E-03 | 5.736E-06 | |
임계가중배출량(g/sec) | 2.076E-03 | 8.668E-07 |
주) 1. 임계가중농도 : 위해성기준을 준수하기 위해 배출되어야 하는 농도
2. 임계가중배출량 : 위해성기준을 준수하기 위한 농도의 배출부하량
다. 특정대기유해물질 및 지정악취물질 배출업체 입주제한
사업지구 주변 주거지 등의 정온시설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사업지구 남측 및 동측 입주업체에 대하여 특정대기유해물질 및 지정악취물질 배출업체의 입주를 제한하도록 계획하였음.
첨부파일
-
아산 신창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 운영시 수질 환경기준 및 대기질 입주제한 사항.pdf (722.3K)
30회 다운로드 | DATE : 2024-02-13 17:56:41
- 이전글업종배치 계획 및 필지분할도 24.02.20
- 다음글아산신창 조감도 24.02.13
댓글목록
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