수질 및 대기질 배출기준/입주제한 사항 안내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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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자 계룡산업단지
댓글 0건 조회 528회 작성일 24-02-13 17:56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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아산 신창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

운영시 수질 환경기준 및 대기질 입주제한 사항

 

1. 수질

. 폐수처리 방류수 목표기준 설정

사업지구내 오폐수처리시설의 방류수 수질기준은 법적방류수질 보다 강화하여 <1-1>과 같이 설정하였음.

 

<1-1> 방류수 목표수질 (단위 : /L)

구분

BOD

TOC

SS

T-N

T-P

목표수질

8

15

5

17

1

법적방류수질

(지역)

10

25

10

20

2

) 산업단지 운영시 각 입주업체별 방류수 수질기준은 향후 오폐수처리시설의 유입수 기준 이내로 개별처리하여 오폐수처리시설로 유입시켜야 함

 

2. 대기질

. 물질제한

산업단지내 전체 입주업체 운영시 특정대기유해물질 중 포름알데히드, 비소가 배출되는 업체는 입주를 제한하도록 계획하였음.

 

. 임계가중배출량 산정

 

<2-1> 임계가중배출량 산정

구 분

발암성

카드뮴

벤젠

임계가중농도(/)

5.422E-03

5.736E-06

임계가중배출량(g/sec)

2.076E-03

8.668E-07

) 1. 임계가중농도 : 위해성기준을 준수하기 위해 배출되어야 하는 농도

2. 임계가중배출량 : 위해성기준을 준수하기 위한 농도의 배출부하량

. 특정대기유해물질 및 지정악취물질 배출업체 입주제한

사업지구 주변 주거지 등의 정온시설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사업지구 남측 및 동측 입주업체에 대하여 특정대기유해물질 및 지정악취물질 배출업체의 입주를 제한하도록 계획하였음.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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